알바 계약서 작성
알바 근로계약서,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근무 기간부터 임금, 근무 요일과 시간까지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검토일 2026-09-01
‘알바’는 법에서 따로 정한 계약 종류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이 기간제근로인지 단시간근로인지에 따라 서면으로 적어야 할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도 함께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휴일과 휴가
-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날짜와 시간을 모호하게 쓰지 마세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근무시간도 ‘주 3회’보다 ‘월·수·금 14:00~19:30, 휴게 16:30~17:00’처럼 요일별로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담당 업무는 실제로 알아볼 수 있게 적으세요
‘매장 업무’처럼 넓은 표현만 두기보다 ‘주문 접수, 음료 제조, 매장 정리’처럼 맡을 업무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합니다. 계약 뒤 주요 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전달하세요.
작성 예시
계약기간: 2027년 1월 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근무장소: 서울 ○○구 ○○카페
담당업무: 주문 접수, 음료 제조, 매장 정리
근로일: 월요일·수요일·금요일
근무시간: 14:00~19:30
휴게시간: 16:30~17:00
예시는 작성 방식만 보여줍니다. 실제 적용 규정은 사업장 규모,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