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작성
시급과 상여금, 기타급여는 어떻게 적을까요?
시급만 적고 끝내지 않고 계산방법, 지급일과 별도 급여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공식 자료 검토일 2026-09-01
임금은 금액뿐 아니라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시급과 계산방법을 함께 적으세요
‘시급 11,000원’과 함께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는지, 주휴수당이나 적용되는 법정수당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적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지급일을 정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기타급여가 없다면 ‘없음’으로 표시하세요
모든 사업장이 상여금이나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정한 항목이 없다면 빈칸보다 ‘없음’으로 표시하면 누락인지 합의된 내용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지급하기로 했다면 명칭만 적지 말고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지급 금액 또는 계산식
- 지급 조건과 시기
-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지 여부
‘성과에 따라 지급’처럼 기준을 알 수 없는 표현보다 계산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계약이 시작되는 해의 최저임금을 확인하세요
- 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
- 2027년 적용 시간급 10,700원 · 월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09시간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전제로 한 값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월급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며, 상여금과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도 지급 성격과 방식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예시
시간급: 11,000원
계산방법: 시간급 × 실제 근로시간, 적용되는 법정수당은 별도 계산
임금지급일: 매월 10일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식대 1일 5,000원, 실제 출근일을 기준으로 월 임금과 함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