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작성
근무시간, 휴게시간과 주휴일을 정확히 적는 방법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분리하고, 주휴일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검토일 2026-09-01
계약서에는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체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을 적으세요
단시간근로자의 계약서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요일별로 나눕니다. 근무표가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추후 협의’만 적기보다 근무표를 정하는 기준과 통지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하세요
2026년 9월 1일 현재,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생깁니다. 사업주가 일괄 제외하거나 4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해당 예외 절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주당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세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른 다른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
근로일: 월요일·수요일·금요일
근무시간: 각 14:00~19:30
휴게시간: 각 16:30~17:00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주휴일: 매주 일요일
14:00~19:30은 5시간 30분의 체류시간이지만, 휴게 30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